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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신학기 용품 등 42개 제품 리콜명령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 용품 등 1,008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표원은 봄철 신학기를 맞이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용품,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71개 품목, 1,00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금번 리콜명령 처분한 42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20개, 전기용품 16개, 생활용품 6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학용품(8개)과 납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3개), 어린이용 우산(2개), 어린이용 가구(2개) 등이 있다.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한 플러그 및 콘센트(6개)와 과충전시험시 발화한 전지(1개)를 비롯하여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부적합으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컴퓨터용 전원 공급장치(2개) 등이 있으며, 생활용품으로는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망간건전지(1개), 충격흡수성 기준치 미달한 승차용 안전모(1개) 등이 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42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어린이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학교 주변 상점에 대한 단속을 지속 추진하여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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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2024년 제품 안전성 조사계획’ 발표촘촘한 안전성 조사로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제품 안전성 조사계획’을 마련하고, ▲촘촘한 안전성 조사 추진 ▲불법·불량제품 단속 강화 ▲유통형태별(온라인·오프라인) 맞춤형 리콜이행 점검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안전성 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조사하여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수거 등 명령(리콜명령) 조치로 위해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는 제품 안전 감시활동이다. 올해 안전성 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쳐 4,600여 개 제품을 조사할 계획이며, 리콜 적발률이 평균 이상이거나 사고·화재 발생 등 위해 우려가 높은 59개 품목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일반관리품목 대비 1.5배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여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시장 확대에 따라 온라인 유통제품의 조사 비중을 70% 이상 유지하고, 노약자용 제품, B2B제품 등 안전취약 품목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촘촘하고 빈틈없는 안전성 조사로 제품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등 불법제품의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지자체·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온라인 기획 단속,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 마련 등 온라인상 불법제품 감시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리콜제품의 회수율 제고를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등 유통형태별 맞춤형 리콜이행 점검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수립한 2024년 안전성 조사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해 제품 구매 시 KC인증 마크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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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 유통사와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온·오프라인 유통사 관계자 4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위해상품판매시스템의 보급·확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정부에서 리콜한 위해상품 정보를 유통사에 제공해 판매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79개 온·오프라인 유통사, 24만여 개 매장이 활용 중이다. 소비자가 상품구매를 위해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으면 위해상품 여부를 알려주고, 자동으로 판매가 차단된다. 2009년 도입 이래 지난 10여 년간 2만 1천여 건의 위해제품을 차단하는 등 ‘제품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10월 말 기준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에서 위해성을 확인해 21,231개의 위해상품 시스템에 등록해 차단 중이다. 현재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슈퍼마켓 등 유통업체,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몰 등 79개 업체, 24만여개 매장에서 시스템 운영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으로 위해상품의 온라인 유통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온라인 안전성 조사 비중 확대, 불법제품 시장 감시 강화 등 온라인상 위해상품 차단을 위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유통업계와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위해상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서는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표원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보급·확산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업계와 적극 소통·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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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품안전관리원 사무소 확대 이전 및 비전2030 발표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사무소를 확대 이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불법·불량제품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사무소를 서울 서초구 양재 하이브랜드 빌딩으로 이전함에 따라 25일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으로 국표원과 함께 불법·불량제품조사, 리콜이행점검, 제품 안전성조사 등 제품안전관리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8년 9월 설립 당시 31명의 직원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나 지난해 2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위해도평가와 제품사고조사 등 업무 영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86명으로 인력이 확대됐다. 이에 국표원은 그간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실 이전 요구가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사무소를 신규 사옥으로 확대 이전하고 또한 올해로 설립 5주년을 맞이해 제품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업무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자 비전 2030과 전략목표를 발표했다. 비전 2030은 ‘대한민국 제품안전의 미래를 책임지는 제품안전관리 전문기관’이다. 전략목표는 ▲위해제품 시중 유통차단 ▲제품 안전관리 역량강화 ▲지속적인 경영혁신체계 정립 등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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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어린이에게 유해한 65개 제품 리콜명령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을 맞이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놀이용품과 냉방용품 등 1,08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과 제품 내구성, 감전 위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65개 제품이 적발됐으며, 국표원은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리콜명령(제품의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개선조치 등)을 내렸다. 리콜명령 상품으로는 어린이용 튜브, 유아용 가방, 어린이용 바닥매트,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게임 완구, 어린이용 자전거 등으로 다양하다. 리콜명령한 65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국표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에는 특별히 안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제품 구매 시 반드시 KC마크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위해제품의 시중유통 차단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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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세대 감성의 역동적인 제품안전 홍보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5월 18일, 엘타워(서울 양재)에서 2023년 제품안전 홍보를 이끌어갈 「제4기 대학생 제품안전 지킴이」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들어간다. * (4기 지킴이 구호) ‘Safety On 제품안전 지킴이’ (※ 의미: 안전은 늘 켜져 있어야 한다 뜻)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MZ 세대 감성에 기반한 제품안전 홍보를 통해 제품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고자, 2020년부터 매년 대학생 홍보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하였다. 제4기 제품안전 지킴이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집 신청을 받아 개인 소셜미디어(SNS) 활용 능력, 제품안전 홍보 활동 포부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최종 50명을 선발 및 구성하였다. 홍보단은 앞으로 5개월간(~`23.10월) 제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제품안전관리 제도 및 생활 속 제품안전 실천 방안 등에 관한 각종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전파하는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홍보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MZ 세대 특유의 젊은 감각과 새로운 시각으로 제품안전정책을 국민에게 더욱 친밀하게 전파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의 활동이 크게 기대된다”고 밝히고,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인 만큼, 홍보단 개개인이 높은 사명감과 자부심을 마음에 품고 활동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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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소비자원 「유모차 영유아 끼임 사고」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영·유아의질식 또는 부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베이비트렌드社 일부 유모차 제품에 대해,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15일 발령하고, 위해 제품 차단을 위한 안전조치에 나선다. 지난 2.9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해당 제품을 설명서와 달리 잘못 사용할 경우 회전식 캐노피와 팔걸이 또는 좌석 등받이 사이에 영·유아의 머리나 목이 끼일 위험이 있다고 보고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소비자 위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해당 제품이 해외 구매대행이나 중고 거래 등을 통해 KC 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및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 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위해 우려가 제기된 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 안전조치에 나선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오픈마켓 및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 협조를 요청하였고, 국표원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불법 제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KC 인증을 받지 않고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구매대행업자 등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 등을 위한 불법여부조사에 착수하였다.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 금지)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유모차 등 어린이제품의 판매 중개 및 구매·수입 금지 소비자원은 KC 인증(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유모차 등 불법 어린이제품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 대상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여 위해제품차단 관련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해당 모델명의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 사용하지 않을 때 캐노피를 빼서 보관하고 ▲ 아이들이 유모차에 올라가서 장난치지 않도록 하며 ▲ 좌석의 5점식 안전벨트를 반드시 결합한 상태에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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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제품 안전, 이렇게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전기·생활·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을 마련하고, ①위해제품 중심 안전성 조사 확대 ②리콜 이행점검 체계 개선 ③불법 제품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등을 추진한다. 첫째, 위해제품 중심 안전성 조사 확대를 위해 리콜처분 받은 사업자, 재시험 합격 사업자 등 안전관리 우려 사업자 제품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은 온라인 유통 제품과 어린이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 안전기준 부적합률(‘22년 평균 5.2%): 온라인 유통 제품(6.2%), 어린이 제품(5.5%) 리콜비율이 높은 품목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하고,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최근 3년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품목 중 제·개정된 안전기준에 따른 신규 인증이 있거나 제품안전정보센터에 사고 접수된 품목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계절별 4차례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사고 발생 등 사회적 문제 발생 시에는 수시 조사를 추가 실시하여 안전상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기준 준수대상 제품*에 대해서도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 후 개선되지 않으면 안전성 조사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 생활용품 중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KC마크를 표시하지 않는 24개 제품 둘째, 리콜 회수율 제고를 위해 품목별 전담 책임자를 지정·운영하는 등 리콜 이행점검 체계를 개선한다. 현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는 사업자별, 제품별(전기/생활/어린이제품)로 리콜 이행점검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각 제품의 품목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한다. 그리고 제품안전 모니터링을 통해 리콜제품 재유통이 의심되면 해당 사업자에 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한다. 셋째, KC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하는 불법 제품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기획 단속을 추진한다. 노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표원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안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비자들도 제품 선택 시 KC 인증마크를 꼭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하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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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 불법 수입제품 53만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과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3월 신학기 학용품 및 온라인 수업기기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검사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 53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신학기를 맞아 수입이 증가하는 학용품과 온라인 수업기기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검사(2.10~3.10, 4주간)를 함께 실시한 결과이다. 금번 통관단계에서 집중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을 적발함으로써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 품목별로는 연필, 샤프, 지우개 등 학용품이 50만여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완구류가 2.1만점, 태블릿 PC가 4천점 순이다. 이번 적발제품들은 개선·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국표원과 관세청이 지난 6년간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홍보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2016년 대비 7.4%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매년 협업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여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금년에도 조사인력의 정기교육을 통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시기별 수입증가 예상 제품 및 국내·외 리콜제품 등의 테마제품과 사회적 관심품목 등을 중점 선별하여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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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 안전관리 강화일상생활에서 줄자 대신 거리 측정에 사용되는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확대·지정하고, 안전 표시사항을 강화하도록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KC인증(안전확인)을 받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를 포함하여 거리 측정기,레저용품,사무용품 및 성인용 장난감 등 모든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으로KC인증(안전확인)대상이 확대된다. 이러한 제품의 레이저 출력 세기는 국제표준(IEC 60825-1)에 따라 1mW이하로 제한된다. 레이저 빛은 일반 빛과 달리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높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특히, 1mW를 초과하는 레이저 빛을 눈 또는 피부에 직접 노출시킬 경우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상 주의사항 및 경고라벨(도안 및 문구)을 국제표준(IEC 60825-1)에 따라 제품(또는 최소단위 포장), 사용설명서에 표기하도록 하는 등 안전 표시사항을 강화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9월 13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제품 제조 및 수입업자는 2022년 9월 13일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46)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국제기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기준을 개정하였다”면서,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